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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최초 취득을 한 이후에도 추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를 받는 갱신 철차를 거쳐야 한다.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7년이었던 1종 갱신기간, 9년이었던 2층 갱신기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10년 추기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10년이라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놓치게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면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이전에는 1층 면허, 2층 면허 모두 각각 7년, 9년이라는 갱신 기간을 적용 받았으나 이제는 공통적으로 10년 주기, 1년 기간에 맞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한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추기인 10년마다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 면허층을 갱신해야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성검사는 1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70세 이상 2층 면허 운전자만 해당이 되며 면허증 갱신 대상은 2 총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2년에 1층 적성검사를 받은 분의 경우 10년 주기에 맞추어 2022년에 갱신을 하시면 된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 70세 이상 2 총면허를 소유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면허증을 갱신하실 때 함께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주셔야 하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 주기는 3년으로 변경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하여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을 하시는 사람들은 준비물을 잘 챙겨 방문을 하시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준비물은 운전자 본인 신분증과 기존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3.5x4.5cm) 2장이며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실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하시는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내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내 갱신 메뉴에서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갱신이 가능하며 제출해야 하는 증명사진 또한 규격 (3.5x4.5cm)에 맞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면허층을 받을 수령지, 날짜를 선택하신 후에 수령 일자에 맞추어 방문을 해주시면 된다. 갱신 면허증을 수령을 하실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층을 지참하셔야 한다. 단 경찰서를 수령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발급까지 15일 소요되며 당일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다. 참고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이 되면서 수수료도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국제 면허층과 동일 효력을 갖고 있는 영문 면허층은 21년 8월 54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 IC 모바일 영문 면허층은 외교부에 여권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의 경우 20,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의 경우 18,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의 경우 15,000원, 일반 면허층 국문의 경우 1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의 경우 15,000원,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의 경우 13,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의 경우 10,000원, 일반 면허증 국문의 경우 8,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층 면허의 경우 시력이 각각 0.5, 양쪽 0.8 미달, 건강 검진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면허 갱신을 하실 때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때 신체검사 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층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주의사항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층은 운전자 본인이 수령을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입대, 입원, 해외출국, 거동이 어려운 상황의 운전자는 연기 신청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운전면허증 갱신들 연기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미이행 처벌

1층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 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예외로 70세 이상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만료기간이 지나면 최대 77%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게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면허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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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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