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인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자동차 개인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개인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할때 준비사항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선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를 팔 때도 구매할 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선행 작업들이 있다. 일단 자주 하는 일이 아니기 때 문에 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서 알려드리겠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준비
일단 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규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 매매로 판매하시거나 또는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 것으로 만들 때 이제는 내 손을 떠나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흔히 말하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판매자의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양도계약서(인감도장 날인), 구매 차량의 보험 가입 증명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다. 판매자일 경우에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구매자의 인적 사항 기입),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이것 외에 거래할 때는 특이사항이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받아 두시는 것이 좋다. (구매자, 판매자 서로 필요한 부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구매자 기준) : 자동차등록증 원본(판매자에게 받음),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판매자에게 받음), 양도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판매자 기준) :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구매자에게 전달), 인감도장
1. 이전 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5.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확정(구매자)을 받아야 하거나 확정(판매자)을 주셔야 한다.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압류 저당이 해지된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셔야 불미스러운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대금은 항상 현금보다는 온라인 뱅킹을 권한다. 현금거래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이사항에는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 두시는 것이 좋다. 서로 자동차 전문가들이 아니므로 차량 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한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위에 설명된 명의 이전 서류가 다 준비되시면 구청이나 시군 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때 자동차 등록비와 인지세가 발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전등록비와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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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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