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게 되면 최대 세금의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폐차나 매도로 인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환급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년치 세금을 미리 지불한 다음 5월 경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폐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매매) 그리고 세금 이중납부의 사유를 가지고 있으신 사람들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 환급과 더불어 잊지 말고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을 통지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된다.
1. 자동차세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2.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메뉴를 클릭한다.
3. 환급내역조회에서 환급대상액, 세목명 그리고 신청일자 등을 확인한다.
4. 환급내역 상세정보를 확인한다.
5. 환급 신청 계좌와 환급정보(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른다.
6. 지방세환급 신청이 완료되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문서
자동차세 환급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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